[일본의 2차 경제보복] ‘백색국가 한국 제외’ 개정안 공포에 '맞대응'...'한일 경제전쟁' 선전포고
상태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백색국가 한국 제외’ 개정안 공포에 '맞대응'...'한일 경제전쟁' 선전포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07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맞대응 카드’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은 고시 내일 확정 예정

일본 정부가 7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을 공포하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카드를 제시할 방침이다. 

사실상 한일 경제전쟁 선전포고 상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강등, 포괄허거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강대강으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자칫 양쪽 모두 양보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방침 게시한 관보. 한국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돼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붉은 사각형 테두리)이 적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방침 게시한 관보. 한국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돼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붉은 사각형 테두리)이 적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 공포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후 첫 후속조치다. 

이날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 우대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왔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후 15년 만에 제외되는 첫 국가가 됐다. 화이트리스트엔 26개국이 남게 됐다.

정부는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