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차 경제보복] 日, 한국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뒤 '백색국가' 명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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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차 경제보복] 日, 한국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뒤 '백색국가' 명칭 폐지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8.0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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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절차 A·B·C·D 등 총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시행
- 국제사회 비난 피하기 위한 조치 추정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뒤, 이를 지칭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리스트’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수출관리 실태에 따라 A·B·C·D 등 총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수출 심사 절차를 적용했다. 경제산업성은 "비화이트국이어도 이용 가능한 포괄적 허가의 종류 등 실무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실태에 맞는 분류를 하기 위해 전체를 4개 카테고리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뒤 이 같은 조처를 내놓는 배경은 세간의 비판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국제 사회에서 ‘경제 보복’ 조치라고 비난받자,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경제적 보복을 가한다는 시각이 국내외 여론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해 보복이 아닌 ‘안보 관리 차원’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수출관리 부실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국이라는 명칭을 2일로 폐지하고 기존 대상 국가를 ‘그룹 A·B·C·D’로 재분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국이라는 명칭을 2일로 폐지하고 기존 대상 국가를 ‘그룹 A·B·C·D’로 재분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번 조치가 적용이 되면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국가는 ‘그룹A’로 분류된다. 미국과 영국 등 총 26개국이 포함된다.

다른 국가들은 그룹B~D로 나뉘는데, 한국은 오는 28일 그룹B에 속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라고 그룹B에 대해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룹B에는 한국을 포함해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이 포함된다”며 “그룹D에는 일종의 우려 국가로 북한 등이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그룹C는 A,B,D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政令)이 각의 결정된 데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출관리상 국가별 카테고리 명칭을 재검토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관리제도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국'과 그 외 국가인 '비(非)화이트국' 2개의 명칭을 사용해 왔지만 이번에 화이트국을 '그룹A'로 명칭을 바꾸고 비화이트국을 '그룹B~D'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비화이트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유형 등 실무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수출 통제 실태에 맞춰 그룹을 전체 4개 분류로 다시 나눴다"고 밝혔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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