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인하 전망···해약환급금도 확대
상태바
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인하 전망···해약환급금도 확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8.01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불합리한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도록 추진한다. 중도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장성 보험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의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 방지 등을 위해 해약공제액 등은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저축성 보험에 비해 보장성 보험은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2~3%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은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는 치매보험의 경우 75세이상 연령대에서 주로 질환이 발병해 40~50대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도가 개선되면 보험료는 3% 가량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은 5~15%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 지급을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 계산시 해약공제액 차감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초과해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상품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하도록 해 규제준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급률은 소폭 개선되고 보험료 2~4%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를 겸하는 제3보험은 생보와 손보가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업권간 보험상품별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판매가 증가해 저·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높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이 발생해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선지급방식 외에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8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은 모집수수료 시스템 등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