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유체동산 거래 연간 1조” 거래 합법화 주장에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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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체동산 거래 연간 1조” 거래 합법화 주장에 논란 확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7.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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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보험유체동산 거래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위법 소지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유체동산은 보험사고 발생후 배상 처리가 완료된 뒤 보험 회사가 인수한 피보험 또는 피해물건을 의미하며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이 이에 해당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유체동산 거래를 합법화하고 전문적인 기관 설립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3無(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연간 1조 원 이상 처리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제도 개선이 이뤄진 상태이며 매각과정에서 보험사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 이미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위법 소지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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