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 수질 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9일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3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 등 총 15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에 있는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다. 김포시의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에 있는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이에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와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과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며 “단속과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