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종통대출 연체금액 잘못 산정해 기관주의·과태료 징계받아
상태바
저축은행중앙회, 종통대출 연체금액 잘못 산정해 기관주의·과태료 징계받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7.31 0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만621명(1만631개 계좌)에 대해 연체금액 잘못 산정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로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800만원 직원 1명 견책, 1명 주의,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등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1개 상호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만621명(1만631개 계좌)에 대해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했다.

이로 인해 등록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용조회회사 A사에 등록하거나 과대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아 등록하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