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지난 17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어 신혼 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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