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일지 자동화 솔루션' 카택스, 가입자 7만 돌파... 도입 기업들 "유류비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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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자동화 솔루션' 카택스, 가입자 7만 돌파... 도입 기업들 "유류비 절감 효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30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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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카택스 홈페이지]
[자료=카택스 홈페이지]

차량운행일지 자동화 솔루션 전문업체 카택스(대표 안재희)가 최근 가입자 7만명, 누적 차량운행거리 약 5억4000만km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카택스는 스마트폰 위치정보서비스(GPS) 센서와 데이터베이스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 주행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에 별도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고, 앱과 블루투스 연결 뒤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운행기록이 생성된다.

또, 국세청 양식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엑셀파일로 저장, 국세청 소명자료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 세금공제 혜택과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 운행내역과 지출비용 등을 관리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용 웹페이지도 제공되며, 실제 운행거리를 기반으로 주유비를 자동 정산할 수 있다. 

보험만료일 알람, 정비내역, 차량별 지출현황 등도 확인 가능하다.

카택스 도입 기업들은 "차량운행일지 기록을 위한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유류비 절감 효과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4월 발효된 국세청 개정 세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연 1000만원 한도로 비용이 인정되며, 1000만원 초과분은 주행일지 등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일명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한 시행령. 

올해 7월2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세법에선 비용 한도가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안재희 대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은 그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목적까지 소명하게 돼 있다"며 "운행일지 작성이 여전히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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