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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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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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성공을 했지만 고혈압, 당뇨, 다태임신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고위험의 임신질환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이 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행복하고 건강해야 할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해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위험 임신질환 가구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분만과 모자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범위는 기존 11종의 고위험 임신질환에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장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종의 질환을 추가해 총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80%(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임산부다. 

다만, 영주권 취득 및 결혼 이주여성,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 이탈주민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가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 이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1인당 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포구청 직원들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마포구청 직원들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한편, 마포구는 7월부터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이 필요한 난임 부부의 경우 지원 대상 조건 중 연령제한 규정을 없애고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에 대해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회당 40~50만원을 지원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미 임신을 했는데도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건강하게 출산하지 못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출산 보호 등 출산 친화 문화에 앞장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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