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금연정책에 담배회사들은 ‘전전긍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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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금연정책에 담배회사들은 ‘전전긍긍’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7.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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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 75%까지 확대
업체들, 정부 정책에 입장 표명 곤란... 협회는 “법조문 개정” 필요
정부는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표기 면적 75%를 경고그림과 문구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왼쪽은 현행 담뱃갑과 변경 예정인 담뱃갑의 비교(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표기 면적 75%를 경고그림과 문구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현행 담뱃갑과 변경 예정인 담뱃갑의 비교(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드라이브에 담배제조사들은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에 밀려 대놓고 불만을 말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총 면적의 75%에 달하게 하는 등 소비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는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해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거나,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는 등의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담뱃갑 경고그림 등은 일반 연초 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은 모두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의 명분과 규제산업이라는 현실 양쪽 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담배협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안 개정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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