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 등 상생협력법 위반 657개사 적발... 총 44.5억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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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 등 상생협력법 위반 657개사 적발... 총 44.5억원 문제 해결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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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가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총 44억5000만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 등을 해결했다. 

시정 권고했음에도 문제해결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했고, 향후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2018.11~2019.5)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억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1억7000만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억5000만원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2.5점 → 3.1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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