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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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로 결론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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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안전관리 공정 절차 안지켜
파업으로 숙련 근무자 현장 이탈… 육체적 피로 누적 등 원인도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왼쪽)이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왼쪽)이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7일과 18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2건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가 회사 측 과실과 숙련 근무자의 현장 이탈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26일 서산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기관들은 지난 5월부터 약 2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조사단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했다.

합동조사단은 “스틸렌모노머(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 탱크로 이송한 회사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물질 대부분은 SM과 기타 고분자화합물이다. 중합방지제와 중합지연제도 미량 검출됐다. SM은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고무 제조 원료로 6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되면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중합반응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결합해 분자량이 큰 분자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조사단은 파업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일탈하고 타부서에서 나온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도 사고 원인으로 봤다. 그동안의 업무 공백과 2교대 근무로 쌓인 육체적 피로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이번 사고로 1차 사고 때는 94.2톤, 2차 사고 때는 3.4톤의 SM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재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조사됐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때 사고원점으로부터 SM 최대 확산 범위는 각각 2800m, 607m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 3640명 중 386명의 소변을 채취·검사한 결과 대부분(378분)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 이하였다.

피해상담창구에는 56건의 물적 피해가 접수돼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한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해 지난달 13일 회사 측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조만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총 10건을 적발하고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관계기관별 후홋조치 추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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