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또 파업하나...정부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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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또 파업하나...정부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에 반발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7.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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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새로운 기준 마련...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실기시험 치러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도 수평 팔 길이가 최대 40∼50m를 넘지 못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에 반발,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정의부터 바뀐다. 지금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를 지칭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일반 대형 타워크레인처럼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 조종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제 인양 톤수 기준뿐 아니라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등이 새로 기준에 추가된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형태(수평 작동 타워형·상하 작동 러핑형)에 따라 지브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힘의 단위) 등을 새 기준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최종 기준은 유동적이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예시 기준만으로도 현재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천817대 가운데 약 43%가 소형 타워크레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노조는 노·사·민·정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다시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속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한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원과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아무리 잠정 기준안이라 할지라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원 중 국토부를 제외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사는 해당 사항에 합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책에 이견을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 방안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인증 검사 강화와 조종석 설치 원칙 등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끝끝내 협의체 구성원들을 무시한 행태를 고집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도 성명에서 국토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모멘트 기준으로 예시한 733kN·m(킬로뉴턴·미터)에 대해 "국내의 불법, 편법, 위법으로 형식 승인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총망라해 도출한 평균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는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정부 기관의 꼴을 볼 수 없다"며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노동자와 함께 다시금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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