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협회별로 각기 제공했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표준화된다. 또, 실질수익률, 비용·수수료 등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교공시 바로가기를 신설하고(접근), 금융상품 핵심정보를 한 화면에서 간결하게 볼 수 있게 한다.(요약)
또 요약공시 화면에 맞춤형 검색기능을 추가, 동종유형 상품 간 핵심정보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비교)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와 비교에 유용한 권역별 금융상품 5개(예·적금, 펀드, 저축성보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선정해 금리, 비용 등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라 실질수익률 표시도 강화한다. 즉, 예·적금은 만기 이전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금리 및 중도해지 예상금액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다. 또 펀드처럼 실적배당형 상품은 최소 2개 이상 기간의 누적, 연평균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한다.
또, 소득공제 상품은 요약공시 화면에 표시하고, 상품별로 세제혜택 효과를 추산할 수 있게 한다. 대출상품은 근저당권 설정시 주택채권매입비용 등을 공시 항목으로 표시 한다.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은 최고 2개 이상 기간의 누적·연평균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했다.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적립률과 수익률을 함께 공시한다.
이 밖에 금융상품의 세제효과 공시를 강화하고, 비용·수수료 공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부규정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각 금융협회의 새로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