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지자체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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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지자체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 법안 발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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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은 3메가와트(MW)다. 용량이 적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의견을 듣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게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과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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