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유지,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대출 내달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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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유지,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대출 내달말 나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7.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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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금리하락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달 말 나온다.

또,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이 연내 출시되고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대책도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나,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되 일부상환에 따른 부담이 커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는 내야 한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주금공을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속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고, 세입자도 계약시점에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하는 등 법률적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따라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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