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 시장출시가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를 위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파 간섭 발생 가능성이 낮은 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무선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 유·무선기기 규제 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변경했다. 인증심사가 생략돼 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제때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으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시험 생략과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기기 제조 업체의 시험비용 절감 효과와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성 대상 기기 분류체계도 개편했다.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이외에 수입기기 적합성평가 표시(KC)를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다. 구매자가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해,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통관 전 적합성 평가 표시가 원칙이었다.
정홍현 기자 science@gmail.com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