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이행점검 강화된다.. 최인호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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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행점검 강화된다.. 최인호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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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리콜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경우 리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최 의원은 "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완료한 이후에도 필요하면 재차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이행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 갭(GAP), 자라(ZARA) 등 글로벌 SPA 브랜드의 리콜 회수율이 평균 28.8%에 불과하는 등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최 의원은 “사업자들이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리콜제품 회수율을 높여 소비자 안전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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