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할 때 카드 복제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시 카드 위·변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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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때 카드 복제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시 카드 위·변조 주의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7.2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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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정사용 금융분쟁신청 중 31%가 신용카드 위·변조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가 위조되거나 복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신청 549건 중 신용카드 위·변조는 31%(17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분실·도난이 23%(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가 14%(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가 11%(63건)로 뒤를 이었다.

위·변조 피해가 많은 이유는 국내에서는 복제가 어려운 직접회로(IC) 칩을 장착해 단말기에 꽂는 방식의 결제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마그네틱을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이 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점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않을 것 등 카드 위·변조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 위험이 높으므로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혹시 모를 카드 복제 피해에 대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소비자가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에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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