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피해 아파트 중 64.7%는 포스코건설 ...이정미, 22일 국회에서 라돈피해 아파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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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피해 아파트 중 64.7%는 포스코건설 ...이정미, 22일 국회에서 라돈피해 아파트 토론회 개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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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2일(월) 국회(국회의사당 223호)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내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난 6월30일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입주민들이 입주 한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신청을 행 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입대의와 라돈 문제를 협의하며, 라돈관리의 입법적 미비와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사용문제 등에 대해 의견차만 확인하고 다른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요구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따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정미 의원실 제보 기준, 전국 라돈 아파트 피해 현황 

최근 환경부도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내 라돈, 토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 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이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르면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라돈피해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을 다루면서 현장조사 추진여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시 결과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금까지 정의당으로 접수된 공동주택 라돈 피해 아파트는 총 17곳이고, 이 중 11곳(64.7%)은 포스코건설사, GS건설 4곳(23.5%), 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이 각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이 중 콘크리트 라돈 검출 의혹이 있는 아파트는 3곳에 이른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 토론회에서 그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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