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에 어려움 호소... KISA, 영세·중소기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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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에 어려움 호소... KISA, 영세·중소기업 돕는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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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19년 영세·중소기업 GDPR 대응 컨설팅 신청접수
EU 진출 및 진출예정 기업 15개사 선정 예정, 7월26까지 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효과적인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해 전문 로펌을 통한 '2019년 영세·중소기업 GDPR 대응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6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작년 5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된 EU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에 직접 진출한 기업 외에도 해당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EU 지역에서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위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4억원)에 달하는 금액(혹은 전 세계 매출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 큰 금액)을 최대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 실제 부과된 거액의 과징금 사례들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KISA는 국내 기업의 수요에 맞춰 ‘2019년 영세·중소기업 GDPR 대응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해 전문 로펌을 통한 GDPR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컨설팅은 자력으로 GDPR에 대응하거나 고액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여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준비됐다.

[자료=KISA]
[자료=KISA]

EU로부터 현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나 수집할 예정인 국내 영세·중소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신청 기업의 규모, GDPR 대응현황, 취급 개인정보의 규모 및 민감도 등 시급성, 필요성, 컨설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15개사에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GDPR 이행수준 현황 점검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Notice) 작성 지원 및 ▲역외 개인정보 전송 표준계약 작성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ISA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GDPR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이 GDPR에 원활히 대응해 수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KISA는 이번 컨설팅 외에도 교육 및 세미나, GDPR 자가진단도구 개발, 한-EU 적정성 결정협의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GDPR 대응 및 EU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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