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 완화...동종상품 비교·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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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 완화...동종상품 비교·설명 생략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7.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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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카슈랑스 대한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기존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게 됐다.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하던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 이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해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하던 것은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 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의 경우 상품설명서의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했으나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서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은 소비자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했으나 이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교부한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이며, 20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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