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FPS 즐긴 이유로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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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FPS 즐긴 이유로 징역행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7.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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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거부 선언을  남성이 FPS 즐겼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

16, 대전지법은 2017 8월에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유년기부터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2016 정식으로 침례를 받은 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2015년에 대학생 신분으로  차례 입영을 연기하고, 이듬해 '증인' 침례를 받은 점을 병역기피로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남성이 최근까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긴 사실을 병역법 위반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가   1 이상 대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입영을 거부한 이후에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   없다" 판시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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