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카드뮴·납 함량 제한하고 KC마크 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했던 안전기준을 단추형(버튼형) 건전지에도 적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이행을 위해서는 이 같은 안전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의 전 과정 (생산, 저장, 사용, 배출, 폐기)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방안을 제시하고자 2017년 8월 16일에 정식 발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건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로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을 제한해야 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나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해야 한다. 제품에는 KC마크와 관련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박서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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