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월급제 추진 속도내... 승차거부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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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월급제 추진 속도내... 승차거부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질까?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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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사납금제 완전 폐지·월급제 시행 위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법인택시를 월급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그간 승차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사납금 제도'"라며 "이러한 사납금 제도의 완전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월급제 등이 도입되면 승차거부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수익금(약 13만5000원)이다. 

만일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무리한 운전을 부치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또,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 되면 강제 배차와 사전예약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플랫폼 택시는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 등을 말한다. 

정부는 타다 등의 플랫폼 운송사업 업체가 택시 면허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지불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업체가 내놓은 사회적 기여금은 기존 택시업계의 복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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