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아닌 문제 게임만 처벌'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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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아닌 문제 게임만 처벌'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7.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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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개선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 없이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16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17 3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일부 게임이 문제가 있을 , 해당 게임물의 문제만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다수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 해당 게임물만이 아닌  게임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게임업계 일부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해당 게임사의 다른 게임물을 즐기던 유저도 피해를 봐왔다.

 

일례로 지난 2015 8, NHN블랙픽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30 처분을 받아, '에오스'  다른 게임물 서비스까지 중단해야  위기에 처했었다. 해당 건은 NHN블랙픽이 법원에 제출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지는 피할  있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는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최대 과징금은 현행 2,000 원에서 10 원으로 상향된다. 과거 과징금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프라인 게임물을 대상으로 설정돼 일매출이 훨씬  일반게임사에는 실효성 없는 과징금 규모란 지적이 나왔었다.

 

전문가들은  관문이면서도 가장 까다롭게 심사를 한하는 법안 소위를 통과한 점으로 미뤄   이번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이견 없이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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