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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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극대화
  • 박서현 기자
  • 승인 2019.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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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환경공단 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통합허가 신청 물량 급증에도 대비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5일 ‘환경전문심사원’을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업무 특성상 환경부를 직접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급증한 통합허가 신청에도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됐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사업장 통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통합환경 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를 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경제성 있는 수단으로 최소화하는 환경관리체계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은 1400개로 국내 전체 사업장 중 1.8%에 불과한데 오염물질 배출량 70%를 차지한다.

사업장 통합허가는 5년 마다 갱신하는데 올해는 통합허가 1차 년도 업종 (전기·증기·페기물)의 사업장 유예기간이 만료돼 통합허가 신청이 급증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러한 통합허가 신청 급증에 대비하고 전국에 있는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심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세종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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