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런당 0.1마일마다 14달러 벌금액에서 5.5달러로 낮춰
SUV로 미국 시장 점유율 높이고 있는 현대·기아차에게 긍정적일 전망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조치를 유예키로 하면서, 이번 결정이 현대·기아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정책을 유예키로 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승용차와 트럭의 연비를 2026년까지 갤런당 46.7 마일로 매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CAFE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자동차업체가 내야 하는 벌금도 갤런당 0.1 마일마다 14 달러(기존 5.5 달러)로 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미국 자동차산업계는 연간 10억 달러의 규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픽업 트럭 등 대형차를 많이 판매하는 미국 완성차업계의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령, FCA는 트럼프 행정부가 CAFE 정책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부과받은 벌금 7700만 달러(약 906억원)보다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받았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에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의 글로리아 버그퀴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CFA는 "이번 결정은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SUV 판매가 늘어나 규제 목표치에 미달하기 직전 상황이었던 현대·기아차는 차량 판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벌금 부과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6월 미국 시장에서 SUV인 코나와 싼타페, 텔루라이드 등의 판매 호조로 합산 시장점유율 9.5%를 기록해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달에 국내서 대형SUV 시장을 개척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까지 출시돼 하반기에도 향상된 실적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재일 CFA는 또, "이번 벌금 부과액 감면은 연비 규제 완화의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EU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