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총 최저임금 결정 입장문 "동결 이하 결정이 순리"..."제도개선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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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총 최저임금 결정 입장문 "동결 이하 결정이 순리"..."제도개선 가동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1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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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시급 8590원) 인상으로 결정한 데 대해 경영계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당초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2018~2019,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 요구안을 지난해보다 4.2% 인하한 시간당 8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지난 11일 전년보다 2% 인하된 시간당 8185원의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초 요구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수정안 9570원에 이어 이날 최종안을 전년 대비 6.3% 인상된 8880원으로 제시하자 사용자위원 측도 인하 방침을 꺾고 8590원의 '인상' 최종안을 내놓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총 입장 전문이다. 

[전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

2018~2019,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습니다.

금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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