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철강업계... 중앙행심위 "현대제철 집행정지 신청 수용"
상태바
한숨 돌린 철강업계... 중앙행심위 "현대제철 집행정지 신청 수용"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관할 지자체에도 영향 미칠 듯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중앙행심위가 9일 현대제철의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중앙행심위가 9일 현대제철의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현대제철이 충남도가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일단 면하게 되면서 철강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될 경우 청구인(현대제철)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월30일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7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제철소는 고로 작동 시 이상이 발생해 가스가 내부에 가득 찰 경우, 이에 따른 폭발을 우려해 '블리더 밸브'를 열어 내부 가스를 외부로 배출해 안전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가스에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문제가 돼 왔고, 충남도는 블리더 밸브 개방 시 대기오염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그렇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 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건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해 왔다.

휴풍 작업은 고로의 보수·점검을 위해 고로에 원료 및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작업이다.

또, 블리더 개방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철강업계와 지자체·시민단체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6월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중앙행심위는 ▲휴풍 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 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전남도와 경북도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도 해당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광양제철소와 청문회를 가진 전남도가 조업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북도도 6월말 포항제철소에 내린 행정처분을 연기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관할 지자체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