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공공기관은 SW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BMT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SW공급업체의 인지도나 영업력, 대기업 제품 선호 등 품질 이외 요소로 SW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SW 자체의 품질만으로 SW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BMT 대상은 분리발주대상인 상용SW다. 분리발주는 기존의 하드웨어(HW)와 SW를 묶어서 발주하던 것과 달리 제품별(5000만원 이상)로 별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BMT를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그 시험기관으로 TTA가 지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객관적 BMT 결과에 따른 SW구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안서 평가에서 나아가 객관적인 품질성능의 비교 평가에 따라 SW기업간 선의의 기술경쟁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