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8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도 부과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8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도 부과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