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농협·서화성농협, 동일인대출한도 수십억 원 초과해 금감원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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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농협·서화성농협, 동일인대출한도 수십억 원 초과해 금감원 제재 받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7.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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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농협과 서화성농협이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제재가 내려져 해당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농협은 대출과정에서 동일인대출한도를 수십억 원 초과해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서화성농협은 2014년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일반대출금 등 12건을 취급하며 동일인대출한도를 37억3000만원 초과했다. 서화성농협은 이로 인해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2명)와 직원에 대한 견책(3명) 제재를 받았다.

강서농협은 200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3인의 차주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33건을 취급하면서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8억 4300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농협은 또한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기간 중 임직원 10명에 대해 상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등 11건, 33억 6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등에 근거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 5000만원(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포함),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서농협에는 임원에 대한 주의(1명) 및 직원에 대한 주의(11명) 제재가 내려졌다.

한편 서화성농협은 여신심사 강화와 관련해 금감원의 경영유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서화성농협이 대출과정에서 자금용도 심사없이 가계자금으로 분류하고 소득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출자금용도에 적합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 대출금의 지급절차를 강화할 것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차주들에게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출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에 대해 금감원 통합상시감시시스템(ADAMS) 및 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의 중층적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위규혐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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