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총,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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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총,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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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 8000원 제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간 약 30% 가까이 인상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전기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웠던 2008년 4분기(△3.2%)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크게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도 투자와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방 리스크도 점차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후퇴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생각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에 사용자위원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9년 대비 '350원 감액(△4.2%)'된 시간급 8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며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수준 결정 못지않게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총의 입장 전문이다.

[전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간 약 30% 가까이 인상된 우리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상속도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 급격한 인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우리 최저임금은 취약업종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과 사회보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건비 비중이 큰 부문의 비용 상승을 유인해 생활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1만명(‘18년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미만율)은 15.5%로 전년에 비해 2.2%p(45만명) 증가했고, 일부 취약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비중이 1/3을 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 법정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와 비중은 더 커진다. 이는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전기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웠던 2008년 4분기(△3.2%)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크게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도 투자와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방 리스크도 점차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후퇴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생각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MF,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 대비 ‘350원 감액(△4.2%)’된 시간급 8,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수준 결정 못지않게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경제․사회 다변화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 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속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최저임금이 수용되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했다. 따라서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은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분적용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인 법정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해야 한다.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함에 따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대기업의 고임금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서 약 20% 가량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이다.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초과급여를 제외한 연봉이 일정금액(例. 3000만원 or 중위임금 100%)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전향적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

2019. 7. 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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