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환자 523명,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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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여환자 523명,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0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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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피해 환자들이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간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4일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투여환자 244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피해자들을 2차로 모집했다. 2차에서는 523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오킴스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장유래세포로 혼입 또는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제조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환자들은 코오롱의 위법행위로 인해 종양원성이 논란이 되는 세포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약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신체에 주입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인보사 투약 환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대로 된 통증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은 당연한 조치임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환자들은 이와 같은 코오롱의 태도에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인보사 개발·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3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곧장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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