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3년 만기 적금 상품 출시...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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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3년 만기 적금 상품 출시...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7.0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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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금리조정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지난 1일자로 3년 만기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3년 만기 적금 상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에 0.75%를 가산한 복리 2.5%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는다. 복리에 비과세 혜택을 반영해 단리 환산 시 최대 2.99%로 시중은행 평균금리 1.75%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기존 5년 만기(복리 2.75%, 단리 환산 시 최대 3.29%), 10년 만기(복리 3.25%, 단리 환산 시 최대 4.12%) 상품에 3년 만기(복리 2.5%, 단리 환산 시 최대 2.99%) 상품을 추가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1만 원부터 7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5년·10년 만기 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 복지급여금, 제휴리조트 및 호텔, 테마파크, 상조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3년 만기 적금 상품 출시를 기념해 1일부터 30일까지 3년 만기 적금에 신규가입 또는 구좌를 추가하는 33명을 추첨하여 첫 출금 시 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장기저축급여 적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3년 만기 적금 상품은 공제회 설립 목적 달성의 일환”이라며 “소확행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정년을 앞두고 있어 5년·10년 만기 적금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붐 세대, 계약직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적금 가입신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장기저축급여 메뉴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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