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 판결 보복..."IT산업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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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 판결 보복..."IT산업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공식 발표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7.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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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
관련 절차만 90일 소요...사실상 '수출금지' 조치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절차도 밟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이뤄진 보복성 조치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 ‘대(對) 한국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관하여’를 통해 오는 4일부터 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물자법' 하위 시행령인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첨단 소재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소재들은 국내 IT산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품목이다. 모두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항목들이라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을 수준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절차가 개별수출허가로 바뀌면 일본 기업은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관련 법규상 해당 절차에만 최대 90일 가량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또한 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전략물자 등 수출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하고 앞으로 한 달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건물.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된다”면서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상황에서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 제도와 법령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 NHK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10월 태평양전쟁 때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소재에 대한 수출 신청이 오더라도 일본 정부눈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사실상 수출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비공개)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외교적 문제에서 시작된 규제라 기업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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