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셧 다운제,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되나?
상태바
온라인 게임 셧 다운제,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되나?
  • 이준혁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6.27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PC 온라인 게임은 월 결제 상한선이 존재해 왔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일부 온라인 게임들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결제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성인은 월 30만원, 미성년자는 월 5만원 이상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 후 2009년에 개정되어 성인은 월 50만원, 미성년자는 월 7만원으로 상향됐다. 결제 한도 제한은 별도의 법은 아니며, 2003년부터 영등위와 게임사 간의 자율 규제로 시작됐다. 하지만 게임 서비스를 위한 심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만 했다.

.

하지만 게임위는 성인 대상 PC 온라인 게임에 한해 월 결제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18, 마무리 했다. 19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했다. 이로서 올 상반기 안에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통해 웹 보드 게임과 청소년 이용 게임을 제외한 일반 성인용 게임의 월 결제 한도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PC 온라인 게임에 한해 성인 유저의 결제 한도액을 게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 유저는 결제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반면 미성년자는 월 7만원 결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매 제한이 없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PC 온라인 게임에서만 적용됐던 결제 한도와는 달리 모바일 게임은 상당수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나 결제 한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가 사실상 폐지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졌다.

 

그러나 이번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중 다수가 사행성 논란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제 한도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측은 그나마 존재하던 안전 장치가 사라진 만큼 국내 온라인 게임들의 사행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위주로 재편됐던 국내 게임 시장이 다시 PC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 다운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유망 서비스 중 하나로 컨텐츠를 선정했고, 게임 부문에서는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전제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는 2년마다 점검하고, 개선을 해 왔으며, 지난 4월에도 점검이 이루어 졌고, 2021년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하면서 셧다운제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혁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