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기업은행, 실명확인 의무 위반...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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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기업은행, 실명확인 의무 위반...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6.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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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들이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각각 통보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해야 한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징구하도록 되어있다.

농협은행은 지점과 출장소, 지부, 센터 등에서 이와 같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유효기일이 지난 서류로 실명확인을 하고, 전산 실수로 동명이인인 사망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이었다.

관련 서류 등을 아예 징구하지 않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한 사안들이 문제가 됐다.

한편 금감원이 이들 은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함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뢰와 관련해 FIU에서는 원장이 주재하고 외부위원들이 참석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있다.

FIU측은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법령적용 등을 정리해 안건으로 제제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위원들은 이를 통해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어 과태료 부과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태료 수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보면 고의냐 과실이냐 등에 따른 비율이 표시돼 있다”라며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데 가중사유도 있고 감경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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