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증권사 진입 문턱 낮추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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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증권사 진입 문턱 낮추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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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들의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전문화·특화된 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모 자산운용사의 1그룹․1운용사 정책을 폐지하고, 사모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고 기준을 1/2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증권사는 56개사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는 50~60개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증권사 진입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확장을 위한 진입 장벽도 높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런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문제를 개선해 증권사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는  23단위에서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간소화한다. 또, 투자매매업 인가단위는 38단위에서 인가 5단위 등록 19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가‧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업 경쟁 평가 결과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경쟁도평가위는 지난 4월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이라며 "현재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어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신규 진입 증권사가 16개 정도로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험자본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금융투자업"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증권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 7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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