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의 족쇄가 풀린다...PC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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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의 족쇄가 풀린다...PC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 개정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6.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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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19 성인들의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50만원 규제 폐지와 관련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지었다. 이후 해당 안건이 공식 발표되면 16여년  이어져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역사로 사라진다.

 

2003년 온라인게임이 사행성 이슈에 휘말리면서  30만원까지 결제하도록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월정액 요금제 위주로 서비스돼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분유료화가 일반화되면서  문제점으로 작용돼 2009년에는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PC 온라인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국내 게임산업을 왜곡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규제 철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9 판교 게임업계 주요 인사와 만나상반기  규제 철폐를 약속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30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를   검토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빠르면 이번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을 제외한 성인용 게임의  결제 한도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할  있게 된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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