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9일 성인들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 규제 폐지와 관련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지었다. 이후 해당 안건이 공식 발표되면 16여년 간 이어져 온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역사로 사라진다.
2003년 온라인게임이 사행성 이슈에 휘말리면서 월 30만원까지 결제하도록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월정액 요금제 위주로 서비스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분유료화가 일반화되면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돼 2009년에는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한도가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 PC 온라인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국내 게임산업을 왜곡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규제 철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9일 판교 게임업계 주요 인사와 만나상반기 중 규제 철폐를 약속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달 30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를 한 후 검토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빠르면 이번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을 제외한 성인용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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