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L 실체 드러났다”... 롯데 노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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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L 실체 드러났다”... 롯데 노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검찰 고발
  • 양현석
  • 승인 2019.06.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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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호텔롯데 상장 방해, 신동주-민유성 역할 밝혀야”
롯데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장 표지(왼쪽)와 민유성 전 행장(오른쪽)
롯데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장 표지(왼쪽)와 민유성 전 행장(오른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자문역을 담당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 노조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장 강석윤, 이하 롯데노조)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 이하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롯데노조는 성명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그)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노조는 또 민 전 행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300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및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 정부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롯데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주된 혐의다.

롯데노조는 "이런 행위는 롯데 10만 노동자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며 "300억원을 받은 민유성이 무슨 행위를 통해 롯데 노동자를 난도질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석윤 롯데그룹노조협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유성은 신동주와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호텔롯데 상장을 방해하는 ‘프로젝트L'의 존재를 스스로 폭로했으며, 이는 분명히 알선주재 및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적 검토를 끝내고,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이와 같은 행위를 신동주와 민유성 중 누가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이번 고발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의미”라고, 고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발에 핵심이 된 ‘프로젝트L’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유성 전 행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나무코프’와 자문계약을 맺고 일본 롯데 또는 롯데그룹 전체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들은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 간의 자문료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행장이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프로젝트L’은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롯데노조 측의 민유성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26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에 의해 본인의 상임이사 선임 건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다.

양현석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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