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10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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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10억 준다
  • 녹색경제
  • 승인 2011.06.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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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손실감소 또는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 보상금액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보상은 신고로 인해 손실감소 또는 수익증대 효과를 거둬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상금은 환수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고는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발주한 설비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했는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100억 원을 환수했다면 환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지난 2003년 6월2일 윤리규범을 선포하고 모든 업무에서 윤리규범을 실천, 습관화해왔다.

정준양 회장은 2일 윤리규범 선포 8주년 메시지를 통해 "포스코패밀리의 비전 20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주인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회사자산 낭비, 기준과 표준을 무시한 업무처리, 관리 감독 소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 등 비윤리행위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직무와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윤리경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윤리실천 운동을 패밀리와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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