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수순 밟았다
상태바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수순 밟았다
  • 조원영
  • 승인 2015.07.08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진이 보유 중이던 대한항공 지분 579만2627주(7.95%)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한진칼 지주사 체제의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거의 마무리 하게 됐다.

한진(회장 조양호)은 보유 중이던 대한항공 지분 579만2627주(7.95%)에 대해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주당 4만2000원으로 총 2432억9033만4000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30.96%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 주관사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성증권이 맡았다.

이번 블록딜이 성공하면서 한진그룹은 지주사 전환 작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됐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1일 대한항공을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투자사업 부문을 최근 흡수합병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 투자부문 합병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과거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순환출자에서 '총수 일가→한진칼→정석기업, 대한항공, 한진'의 수직구조로 바뀌게 됐다. 한진은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 전량을 블록딜로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냈다.

다만 증손회사 지분요건(100%)을 충족해 완전한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적분할 이후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한진칼 자회사로 편입한 2014년 11월11일부터 2년째인 2016년 11월10일까지 한진해운 8개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한진해운 8개 자회사는 한진해운광양터미널, 한진해운경인터미널, 한진케리로지스틱스,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 부산마린앤오일, 부산인터내셔널터미날, 한진해운신항만, 한진퍼시픽 등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