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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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조원영
  • 승인 2015.01.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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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하 잔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하고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한다. 이 물질이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며, 현재 다이옥신, PCBs, 유기염소살충제(DDT) 등 23종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은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자세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는 PCBs 함유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단계별로 관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집‧운반할 때 PCBs 누출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고 PCBs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운반용기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운반시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량적재함에 방유판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흡수재,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보관할 때에도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장소에 방지턱, 불침투성 바닥 등을 설치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보관량, 주의사항 등도 표시해야 한다.

PCBs 함유폐기물 처리의 경우, 처리시설 내에 작업공정별 위해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관리구역을 구분하여 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달리하여 관리하도록 했고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방유벽 또는 유출방지도랑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취급자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통해 PCBs의 공기 중 농도를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1회 이상 측정‧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전기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배출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 함유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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