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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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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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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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RPS 제도보완 방안,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13년 RPS 의무이행량은 7,324천REC로 전년 대비 대폭(76.3%) 증가했다.

이는 RPS 제도 하에서 13개 공급의무사들의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보급 확대 지원정책, 업계의 지속적 단가인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2.5배 이상(264천REC → 697천REC) 증가하여,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 신재생기업의 성장이 두드러 졌다.

그러나 RPS 의무이행량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13년 의무량 증가에 따라 RPS의무이행율은 ’12년 64.7%에서 ‘13년 67.2%로 소폭(2.5%p)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RPS 제도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RPS 이행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오랜 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기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총 208MW)가 추진될 예정이며, 약 5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9월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제도 통합 등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논의 중이다.

* 법개정안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 폐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KS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 현재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논의 예정

산업부는 신재생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 활성화 등 RPS 제도보완 방안

이날 심의회에서는 그간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자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12년이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아울러 동 제도를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 우선선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간 체결하는 장기계약제도(12년 이상)
* ‘15년 태양광 판매사업자 물량 : 당초 150MW에서 200~300MW으로 확대
*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 우선선정 : 의뢰물량의 30% → 최대 50%

이와 함께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한 국가 REC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에 공표하고, 필요시 국가 REC 판매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시장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 등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3년 RPS 이행실적에 대한 조치

한편 이날 신재생정책심의회는 상기 ‘13년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 원이다.

‘13년 과징금 규모는 전년대비 의무이행율은 증가하였으나,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REC 평균거래 가격 상승(76.4%) 등에 따라 ’12년 대비(254억원)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과징금 = RPS 의무불이행량(REC) × REC 평균거래가격
* REC 평균거래가격(원) : ‘12년 32천원, ’13년 57천원
* 부과근거 : (신재생법 제 12조의 6) REC 해당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50%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양적·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

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5년부터 융자사업을 실시(100억원)하고,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도입해 수출초보 기업에 대한 보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② 신재생에너지 전용 지식포털 ‘신재생에너지 코리아’ 개편 및 ‘신재생 해외시장 분석테스크포스(T/F)구성을 통해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③ 정상방문, 정부 고위인사 방문을 계기로 한 우리기업의 신재생 분야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④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에 따라 일본, 동남아 등 진출이 활발한 지역은 진출성과의 질을 높이고,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진출이 미비한 지역은 타당성조사 확대 등 초기 진출기반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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