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위원장, "어떤 경우든 담합행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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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위원장, "어떤 경우든 담합행위 예외가 될 수 없다"
  • 녹색경제
  • 승인 2014.07.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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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삼성물산의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을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경우든 담합행위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CFO포럼·상장회사감사회 합동 조찬강연에서 "4대강 담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물산은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의 과징금은 103억8400만원이다.

노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담합행위를 숨기는데 급급한데, 담합행위가 불가피할 때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증거라도 잘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논란이 된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국가계약법)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문제 제기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이를 감안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해서 비정상이 정상화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며 "제재와는 별도로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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