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왜 관심 가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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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왜 관심 가져야 하나
  • 편집부
  • 승인 2014.05.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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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경희대학교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장

김정태 교수
환경부는 2018년도까지 도심에서도 별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고, 현재의 도시의 빛공해 허용기준 초과비율을 50% 이상 낮추며,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지난14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초까지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됐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외조명을 장려하지 않았으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면서부터 서울의 역사적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민간 건축물에도 경관조명을 권장하면서부터 옥외조명이 활성화됐다.

그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을 급격하게 설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옥외조명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와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도로 등 안전을 위한 공간에는 조도와 휘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했으나 건물의 장식조명이나 광고조명에는 특별한 기준없이 건축주와 광고주의 의사에 따라 조명을 설치했다. 그 결과 서울은 무절제하고 과잉된 조명으로 인해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대표적으로 빛을 밝게 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위해(危害)·생태계 파괴 등 인공조명의 부정적 영향 ‘빛공해’라 정의

국제적으로 빛공해에 관한 활동을 총괄하는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에서는 인공조명이 일으키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통칭해 빛공해(light pollution)라 정의한다.

즉 필요한 시간대가 아닌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필요한 양보다 과다한 옥외의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이 위해되고 생태계를 파괴되며 자연유산인 다크스카이(dark sky)의 보호가 방해하는 현상이 빛공해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수면방해를 일으키는 과잉조명에 대한 민원이 약 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과잉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주거지 창면의 연직면조도 허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야간에 주거지의 건강한 수면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식조명과 광고물조명의 발광면표면휘도에 대한 허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 건강·환경 위해 방지 목적으로 ‘빛공해 방지법’ 제정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옥외조명을 사용지역에 따라 등급별로 적정한 조도와 휘도를 관리하면 가로등조명의 약 45%, 장식 및 광고조명의 약 35% 정도의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빛공해 방지법은 건강한 수면보호와 에너지절약적 측면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그러나 어두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다크 스카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명기구의 상향광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원의 광도에 대한 허용 기준값도 제정돼야 한다.

이에 시민, 정책담당자, 조명디자이너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옥외조명은 야간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시키며, 인간의 옥외활동을 야간까지 연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관조명은 도시 특유의 아이덴티티와 미적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귀중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품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즉 인공조명은 삶의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 혹은 지역의 야간경관의 수준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척도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옥외조명을 규제하자는 것이지 결코 조명을 공해로 인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명 설계·시공 관리하는 사람들 인식 중요…국민 공감 홍보와 실천계획 필요

둘째로 현실적으로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 옥외조명을 단순히 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조명이 인체의 건강상 보건적인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공공적 폐해를 유발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미학적인 고려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수준의 강제적인 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옥외조명을 조명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명을 설계·시공·사용·관리 및 이용하는 사람들의 조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셋째로 아직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도 빛공해방지법의 존재 유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는 빛공해 방지법을 집행하는 전국 공무원의 체게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빛환경을 평가하고 수준 높은 빛환경을 연출할 수 있는 조명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와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끝으로 빛공해 방지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 기간이 있고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명이 지니는 문화와 공해 이중성 고려,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속히 지정해야

시도지사는 빛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만 빛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됐을 뿐이다.

아직 전국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시도가 한 곳도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빛공해방지법은 아직 실제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을 제정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보조하고, 지자체는 조명이 지니는 문화와 공해의 이중성을 고려해 조속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정책브리핑]
 

편집부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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