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 4월 9일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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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 4월 9일 접수 개시
  • 김환배
  • 승인 2014.04.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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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 이하 ‘기술원’)은 4월 9일부터 ‘2014년도 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의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하는 2014년 이차보전*방식의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 등의 환경정책자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455억원 증액된 1,075억원이 될 전망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이 455억원, 환경개선자금이 620억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포함)으로 전년대비 각각 225%, 29% 증액되었다.

그 동안 기술원은 금년도 환경정책자금이 재정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융자지원업체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도가 변경되어도 수요자인 환경기업은 필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사용 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출은 절감되는 반면 지원대상 기업은 오히려 확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 사업별 성격·취지에 맞는 체계적인 기업선정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정책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종합 진단 결과에 따라 심사순위(Ranking)를 선정하고, 동 순위에 따라 승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접수 분야는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2개 분야로,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지원용도는 환경산업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사업장의 환경오염배출을 저감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자금도 새롭게 120억원 규모로 마련하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현장의 화학사고 등 환경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 7. 5)이 마련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해 폐수오니·폐기물 감량화 시설도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정부합동 ‘’14년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지원계획’(2013.11.14.)에서 “폐수오니 해양배출 및 재활용업체의 육상처리 전환사업에 환경개선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에 합의하고, 폐수오니 배출업체의 배출 감량화를 위한 지원은 환경개선자금으로, 폐수오니 재활용업체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기술원은 “이번 새로워진 금융지원을 통해 보다 고객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이라며 “환경시장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환배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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