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게임 업계도 예외 없다...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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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게임 업계도 예외 없다...7월 1일부터 시행
  •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6.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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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가 한국에도 적용된다. 이른바 '디지털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 개정안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12월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해외 IT기업들의 제품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세 대상 서비스 및 제품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구글의 광고는 물론 동영상 광고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이용자들에게 다음달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계정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던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 세수 규모는 연간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B2C만 아니라 B2B(사업자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박선숙 의원은 해외기업들의 B2C사업에 대한 세금 징수 법안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3월 6일 B2B 사업에도 세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업계도 이번 법안이 적용된다. 구글, 애플, MS 등 게임 플랫폼 기업과 함께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와 같은 해외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글로벌 1위 텐센트의 한국법인인 텐센트코리아도 유한회사다. 국내에 진출한 유한회사는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창유닷컴코리아(유), 일렉트로닉스익스트림(유),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 에픽게임즈코리아(유), 스네일게임즈코리아(유), (유)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워게이밍(유), 빅포인트게임즈(유) 등이다. 

2018년 글로벌 게임사 탑10=NEWZOO

한편 유한회사 기업 중 매출 100억 원이 넘을 경우 일반인들도 이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됐다. 작년 4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유한회사로 넓혔기 때문. 세부적으로는 자산 100억 원, 부채 70억 원, 종업원 수 100명, 매출액 100억 원 중에서 2가지만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경영실적 공시는 올 11월부터다. 

이를 비켜갈 틈도 있다. 한국에서 번 돈이 해외 본사 매출로 귀속될 경우다. 구글과 페이스북 한국법인의 매출은 상당 부분 한국이 아닌 지역의 매출로 집계되고 있다. 작년 52조 매출 중 게임매출만 17조원에 달하는 텐센트의 한국법인도 유한회사다. 하지만 알려진 텐센트코리아의 한국 매출은 47억 원 정도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공개 의무가 없어지지만 정부에서 이를 철처히 금지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율은 낮아 보인다.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트위터코리아 잭도시 대표는 해외 IT기업들의 국내 탈세 논란에 대한 트위터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위터는 현재 국내의 여러 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세금도 법제화되면 따를 것"고 말했다. 게임기업도 한국 매출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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